혼인신고 준비물 신고하는곳 하는법 혼인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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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6. 02:38
혼인신고 준비물 신고하는곳 하는법 혼인신고서 작성
시대가 많이 바뀌어 과거와는 달리 결혼을 한다고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나 여러가지 견해차이등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는 날이 올수도 있는데요. 결혼하시는 모든분들 축하드리며 혼인신고 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시청이나 구청을 가셔야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관할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로 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모두 가실필요없이 두분중 한분만 가셔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준비서류들을 잘 챙겨가셔야 두번 헛걸음 안하십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혼인신고서죠. 혼인신고서만 잘 준비되어있다면 크게 어려울것 없으실거고 대부분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의 증인 작성부분이 있는데 증인분들은 직접 가실필요없이 증인을 해주실 분들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만 잘적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 분들의 도장이 필요해요. 증인은 친구, 양가 부모님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으신후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분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 신분증은 꼭 있으셔야 하고 도장은 사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한 분이 가신다면 다른 한 분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보통 3~7일정도 소요되며 두 사람이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본도 혼인신고서에 아빠성을 따를지 엄마성을 따를지 선택할수 있으니 두분의 결정대로 하시면 되겠구요. 결혼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한다는 혼인신고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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