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지급규정과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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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18. 03:55
퇴직금 계산기 지급규정과 계산방법은?
사람은 언제든 직장을 다닌다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년이 다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직이나 창업등 내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을 할 수도 있죠. 또 회사의 사정으로 원치않게 퇴직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퇴직하는 경우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 아쉬울수 있지만 정산은 확실히 해야겠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주는 금액이 혹시 틀릴수도 있으니 확인은 해봐야겠죠. 최소한 확인한다고 손해볼일은 없으니까요. 각 포털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를 돌려봤는데요.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고 1년퇴직금이 200만원인것은 아니네요. 거기에 세전기준이라 세후에는 더 금액이 내려가겠죠 ㅠ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하면 한푼이라도 더 아까워지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규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인 이하 사업장, 1인사업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함
단기계약을 반복해도 누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이 아닌 수습과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엄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퇴직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라는 두종류의 퇴직금이 있으니 내가 다녔던 회사가 어떠한 퇴직금을 주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을 알아보려면 다시 또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기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는게 더 편리하실텐데요. 퇴직금계산기는 단순계산이라 실제 퇴직금과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퇴사하려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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