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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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29. 03:01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기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언젠가는 내가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때가 옵니다. 그게 자의든 타의든 영원히 다닐수는 없죠. 이럴경우 나의 퇴직금은 과연 얼마일가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했던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퇴직급여제도이며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도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아볼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어도 각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하시면 화면이동없이 퇴직금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편하신 것으로 내 퇴직금을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여나 내 퇴직금을 직접 구해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텐데요. 포털에서 구해주는게 맞나싶어서 저도 몇번 계산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인 산정공식은 퇴사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을 한달 30일로 곱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값에 내가 근무한 햇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기위한 지급규정과 지급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듯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로자성의 인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 : 우체국 보험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계속근로기간이라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일 이후 2주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 주는거니까 중간에 찾을수는 없나? 당연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경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이 책정되는 만큼 내 급여가 불가피하게 줄어든다면 내가 받을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이상 피해를 입은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필요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거의 같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앞으로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지금된 퇴직금이 적용된 날짜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정산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재입사가 아니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기 포스팅이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때문에 꼭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퇴사하지 않아도 재직중에 받을 수 있으니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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