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수령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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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6. 16:01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수령금액 계산
주택연금이란 내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주택연금을 가입할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대비를 4단계로 나눴네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마지막이 주택연금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듯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번째 나이에 관한 조건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네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조건에 맞는 주택은 공시 또는 고시되고 있는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 9억 초과하는 주택에 자가로 거주중이시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담보주택의 가치는 9억원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9억이하의 주택이면서도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해야하며,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어야하기에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신청일 당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주택수가 기본적으로 1주택이어야하지만 상속, 이사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보유주택이 2주택이상이어도 공기가격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거주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해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성립됩니다.
주택연금 취급기관과 전화번호입니다. 내가 거래하기 편한 은행등에서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후 문의하시면 되겠고, 주택연금 신청시 필요서류들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위에 캡쳐해드린 사진을 클릭 또는 터치해서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종류와 가격으로 내가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략적인 예상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나뉘니까 내가 연금주택을 신청할 주택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종신지급방식 말고도 확정기간 혼합방식등 주택연금의 종류가 많고, 이에 따라 받는 월 수령액도 달라지기에 나에게 맞는 주택연금 종류를 골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예시이며, 예상연금을 조회하실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을 누르시고 하단의 예상연금 조회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하실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계산할수 있게 각 문항들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생년월일등을 적어 넣으신후 월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수령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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