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납입기간 10년 미만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납입기간 10년 미만 수령액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납입기간 수령액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샌 환갑잔치는 거의 안하고 칠순잔치도 크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지도 한참 되었고, 의학이나 과학등의 발달로인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도 걱정인것이 바로 정기적인 급여죠. 죽을때까지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강제성을 띄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이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우선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는데, 수급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출생년도에 따는 노령연금 수령시기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히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2세(2022년)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2024년)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2025년)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2026년)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2027년)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4세(2029년)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4세(2030년)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4세(2031년)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4세(2032년)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5세(2034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가능

 

이미 60년생, 61년생분들은 받으시는 분들이거나 올해부터 받게 되실건데요. 태어난 연도에 따라 내가 언제 받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여건상 빨리 받는 경우도 생기고 늦게 받고 싶은 경우도 생기겠죠? 이러한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받는 다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요. 빨리받는 개월수에 따라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월 0.5%면 1년이면 6%가 되고 5년이면 30%가 되게 되어 5년 일찍 받는대신 30%가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점은 꼭 유의하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겠네요. 

 

반대로 늦게 받는다면 역시 월 0.6%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5년연기를 다 하고 나면 원래 책정된 연금액에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 되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조기연금을 받을지 연기연금으로 받을지 일반적으로 수급연령에 받으실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예상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납부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를 알기 쉬울텐데요. 2024년 10월 현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 상한액은 617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39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최소 39만원의 월소득자만큼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하고 617만원이상을 벌어도 617만원을 버는 소득자만큼만 국민연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죠.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로 하한 35,100원, 상한 555,300원입니다. 

10만원단위의 모든 예상액을 올리기엔 양이 너무 많아 월 소득액을 50만원단위로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월 300만원을 번다면 연금 보험료는 27만원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면  303,300원씩을,가입기간이 40년이면 약 120만원씩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내 급여가 변동없이 10년이상 받을 확률도 극히 드물고 납부기간을 정확히 체크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국민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입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국민연금 납입금은 어떻게 될까요? 수령지급일까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수령받을수 있는 시기는 국민연금 수령가능시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해서 10년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5년간 납부해도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납입기간 10년 미만 수령액 알아보기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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