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급여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제도 급여신청 방법 알아보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 아닐수 없는데요. 특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기쁨이기도 하면서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그냥 자라는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게 되는데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은 신생아를 어디에 맡기기도 애매하고 애만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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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나마 한시름 덜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와 고용보험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실 과거에 주 52시간 근무가 아닐때는 이런경우가 더 많았죠. 마냥 웃고 넘길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싫어할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최장 1년간 직원이 일을 하지 못하는데 급여는 급여대로 나간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더 알아보고 찾아보니 육아휴직 급여는 사장님이 주는것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것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충원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네요. 사장님도 온전하게 피해가 하나도 없을 수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어 다행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신청할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육아유직 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등이 필요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된다고 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등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 1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위와 같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임금의 80%, 4개월차부터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중 첫 3개월을 80%가 아닌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불이익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기간중 승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차별대우를 하는 곳은 별로 없겠죠?

육아휴직급여는 바로바로 100%를 받는것은 아닌데요.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직장복귀하고 6개월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받습니다. 바꿔말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받아야할 통상임금이 상한액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75%인 112만 5천원은 바로 지급, 나머지 37만 5천원은 복직후 6개월 뒤에 받는다는 이야기이죠. 육아휴직제도와 급여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육아휴직제도 사용으로 육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제도 급여신청 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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