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아닌가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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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17. 22:33
제헌절 공휴일 아닌가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헌절이 쉬는지 안 쉬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헌절의 의미와 의식도 같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어릴때는 공휴일이 없는 달이 11월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요. 1월은 신정, 2월은 구정, 3월은 삼일절, 4월 석가탄신일, 5월은 어린이날, 6월은 현충일, 7월은 제헌절, 8월은 광복절, 9월 추석, 10월 개천절, 한글날, 11월이 공휴일이 없고, 12월은 크리스마스까지!! 물론 음력으로 지정되는 구정과 석가탄신일, 추석등은 다른 달로 갈 수는 있지만 11월은 유독 빨간날이 없었거든요.
쉬는 날은 이렇게 여유부리고 싶은데 ㅎㅎㅎㅎ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면서 7월도 공휴일 없는 날로 기억해야 하는 현실이 좀 아쉽긴 하네요. (더불어 식목일도 ㅠㅠ)
우리나라 국경일은 총 5일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죠. 보시다시피 제헌절만 공휴일제외라고 써있네요. 제헌절이 7월 17일이 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로, 조선왕조 건국일(1392년 7월 17일)에 맞춰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를 대한민국이 계승했다는, 역사적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를 경험하신분이라면 공휴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텐데요. 토요일이 휴무로 지정되면서 너무 많은 공휴일이 있다는 지적에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죠. 이것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제헌절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게 되어있습니다. 날씨가 비바람이나 폭우등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헌절에도 태극기를 달지요.
제헌절의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기본적인 시간은 있지만 제헌절 전후로 달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밖에서 봤을때 중앙 또는 왼쪽에 달도록 합니다. 제헌절을 기념하여 차에 태극기를 달 때도 왼쪽이지요.
제헌절에 다는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습니다.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해야 하는 경우는 깃봉과 깃면을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달아야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헌절은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잘 상징하는 날이니 만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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