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및 구입조건,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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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8. 22:46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및 구입조건,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알아보기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 차량 구입시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 차량 등록시 각종채권, 등록세, 취득세 면제
- 보유시 자동차세 면제
- 면세 한도는 500만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단 경차, 영업용 차량 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동차 건보료 전액면제
- 지하철 환승 공영주차장 1회에 한해 최초 3시간 무료 이후 발생요금 80%감면
-주의사항 통행료, 주차장 등은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자격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정도가 심한장애인(1급~3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
-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도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장애인 차량 등록을 완효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받게되는데요. 자동차의 앞 유리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차량 등록사업소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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