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지원대상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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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7. 11:00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지원대상 비용 알아보기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첫아이라면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 아이만 본다고 해도 밤낮패턴이 바뀌고, 마음을 졸이는 것은 일상일텐데요.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더욱 아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중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며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금액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하며,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도 자비 부담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중위기준 소즉입니다. 150%이하이니 위의 금액에 1.5를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곱한값은 1인가구 2,917,218원, 2인가구 4,890,128원, 3인가구 6,292,052원, 4인가구 7,681,620원, 5인가구 9,036,773원입니다. 소득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어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나뉘는데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신청가능하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조건 전액지원이 아닌 위의 사진에 있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원래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자부담할 비용도 나오겠죠?
시간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외되는 기본형과 아이돌봄 + 가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종합형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 / 13,720원입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같습니다. 10,550원이네요. 우선 비용을 봤을때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지원은 되지 않네요. 지원금액보다 이용요금이 더 큽니다. 일반가정기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8,968원으로 자부담금은 시간당 최소 1,582원입니다. 정부지원시간도 있으나 필요하시다면 정부지원시간초과시는 100% 본인 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은 평일 주간 요금이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할증이, 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할증이 붙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할증이 두배로 붙지는 않고 기본요금의 50%만 증액이 된다고 해요. 더불어 쌍둥이나 형재자매가 있는경우 아동추가할인을 이용하면 감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신청과 별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자격심사및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확정되고, 지원금액이 정해진다면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거죠. 혹 이사를 간다던가, 정부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소득의 변화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지원대상 비용 알아보기 포스팅이었습니다.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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