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장마, 장마 침수 지역, 침수차 기준 및 침수차 보험처리 알아보기

N차 장마, 장마 침수 지역, 침수차 기준 및 침수차 보험처리 알아보기 

수도권과 경기, 인천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면서 예전처럼 긴 장마뒤 무더위라든가, 혹은 삼한사온이라는 말등은 몇해전부터인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도 마찬가지로 생가지도 못했던 장마라 비 피해가 더 커지는 듯 한데요. 이번 장마로 인한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차 장마 그리고 태풍

오늘(2022년 8월 9일)자 일기예보를 보면 경기남부지역 11일까지 최대 350mm 더 내린다, 13일 정체전선이 또 내려와 중부 중심 비가온다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7호 태풍 무란까지 발생했는데요. 앞서 7월 26일 기상청은 장마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잠 못이루는 열대야와 찌는 듯한 더위를 겪었는데요. 2주일정도가 지난 지금 정체전선이 다시 발생하면서 두번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장마는 올해뿐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장마도 장마지만 9일 오후 3시경 7호 태풍 무란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비에 바람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지기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우리나가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을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태풍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3차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장마는 11일에 끝날것으로 예상되지만 13일부터 정체전선이 북한에서부터 남하하면서 16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에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침수(복구된 곳 포함) 지역 , 피해 상황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만 정리)

9일 오후2시 기준 차량 피해 접수 

삼성화재 차량 2155대 침수 피해 접수 

DB손해보험 927대 침수 피해 접수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총 침수차량은 4791대이상, 손해액 658억원 이상으로 추정

 

지하철 침수 및 무정차

KTX 광명역

1호선 금천구청역 , 신대방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구로~인천,병점 운행중단

2호선 신대방역  무정차 / 삼성역, 사당역, 선릉역 침수

3호선 대치역, 화정,  원당역

4호선 창동 ~ 서울역 운행중단 

7호선 상도역, 이수역, 동작역, 광명사거리역

9호선 동작역, 구반포역 침수, 노량진역~ 신논현역 운행중단

 

도로 통제

동부간선도로 전면 통제

경부고속도로, 신반포로, 여의대방로, 남부순환로, 언주로 개포지하차도, 테헤란로, 송파대로 가락시장사거리, 잠원로, 양재대로 일원지하차도, 봉천로, 강남대로, 염곡동서지하차도, 부천 약대오거리, 부평구청역 인근 도로등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

 

인명피해 상황

집중호우로 9명 사망, 6명 실종, 이재민 441명 이상, 주택 상가 741동 이상 침수

출처 MBN 뉴스

침수차 기준

전문가들이 말하는 침수차 기준은 차량안으로 물이 유입되어 카펫이 젖으면 침수차라고 봐야한다고 합니다. 카펫이 물에 젖을 정도면 차랑 하부는 이미 물과 계속 닿아있어 제 구실을 못한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더해 엔진, 변속기까지 물이 들어갔다면 차량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물이 차있는, 바퀴의 3분의 1지점정도까지는 침수차가 아니라고 하네요. 하부분에 물이 닿은 정도면 전기관련 배선문제도 없을거고, 세척하면 바로 깨끗해질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않지만 저보다 더 높이 물이 차면 침수차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번처럼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할증도 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침수로등 천재지변 사고로 인해 폐차해야한다면 폐차후 2년이내 새 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할증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경우나,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피해를 본경우는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중 차가 침수돼었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말하는데요. 차에서 빠져나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이며, 엔진에 물이 들어갔다면 시동이 켜져있거나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기기에도 영향을 미쳐 추가 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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