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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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4. 16:3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건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혜택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몰랐던 내용들의 지원이나 혜택이 많은데 홍보를 하는 곳이 너무 부족하네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애기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의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인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4인가구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30만 964원이며 주거급여는 1%오른 47%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 해당되는 223만 8453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작년에 비해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이동했고 지원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또 중위소득 33%이하에서 46%이하로 바뀐게 가장 큰 변화겠네요.
뭔가 내가 기준에 아슬아슬한것같다 싶으시면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소득인정액을 내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경우도 있고, 내가 계산했을때는 약간 소득인정액이 넘어가는데 법으로 계산했을때는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만약 신청했는데 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된다면 좋은거니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지원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주거급여가 신청된 주택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확정이 되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통지를 받게 되지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 바로 위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인가구는 최대 327,000원을 매달 받게 되는건데요. 말씀드린대로 최대금액입니다. 월 임차료가 지원급액보다 낮을 경우 327,000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상한선이 위의 표에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날짜는 매월 20일이네요. 실제로는 내가 내는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자가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알아봤는데요. 부모와 독립하여 떨어져 살고있는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도 시행, 지급되고 있으니 분가한 청년들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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