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 카테고리 없음
- 2022. 9. 15. 11:08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 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과 얼마를 받는지,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능력상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애수당과는 별도의 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 지급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라함은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1,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아야 장애인 연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내 소득액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어 잘 모르시겠다면 우선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도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는다면 너무 아쉬울듯 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한결과 2022년 현재에도 선정기준액이 2020년도에 정한 금액이네요. 남은 2022년 혹은 2023년에 새로 선정기준액이 정해진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거라 생각됩니다. 변경되는 금액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2018년 4월 209,960원에서 2022년은 30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므로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은 감액이 있을경우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액은 2022년 현재 20,000원~387,500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이기애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적용대상인지는 심사이후 결과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제도 신청방법과 과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며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자체에서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매월 20일에 연금이 지정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못받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글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