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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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9. 18:55
2020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최저임금 문제로 여러가지 이야기(혹은 논란?)가 오가고 있습니다. 시급 만원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연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209시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는 포스팅이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같이 알아봐요~^^
우선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이 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더라구요. 일부분 캡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7월에 최저임금에 대해 회의도 많이 나오고 이슈도 많고 하는거군요. 올해도 약 6개월뒤인 7월이 되면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겠죠?
우리나라가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될때 그 당시 많은 후보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당장은 아니었고 빠르면 3년, 길면 5년으로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하셨었는데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15.7%가 올라야 하는 엄청난 수치였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2018년 7,530원으로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올랐으나, 작년인 2019년, 8,350원으로 되면서 조금 힘들겠구나 했었죠. 결국 올해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작년 2019년 대비 2.9%인상으로 만원에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대통령의 당선 공약중 하나인만큼 퇴임전인 2022년에는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하네요.
하지만 노동계측은 최저임금이 만원이더라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으로 가구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최저생계비라도 보장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궁금증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구생계비는 얼마인가? 두 번째는 209만원? 즉 월 노동시간 209시간의 계산법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에 대한 궁금긍인데요.
첫 번째, 매년 가구 생계비는 한국 노총에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 가구 생계비는 단신 남성의 경우 2,295,557원이며, 단신 여성의 경우 2,218,865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9만원을 2022년에 받는다고 한들 이미 생계비가 209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이라 가구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09시간의 노동법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을 합니다. 보통 나인 투 식스(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여서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지요.
주 5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40시간에 일요일은 유급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8시간이 들어가면 48시간이 되죠. 4주라면 192시간이어야 하지만 한달이 4주보단 2~3일정도 길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년은 365.25일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 윤달을 계산하죠. 365.25일을 7로 나누면 52.1278입니다. 1년은 52.1278주가 되는 거지요. 그럼 한달에 몇주냐?를 계산하기 위해 52.1278을 12로 나눕니다. 그럼 4.3482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을 4.3482주라고 봅니다) 계산시에는 반올림해서 4.35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약 208.8시간으로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오면 노조측과 사용자측(고용주측)은 시급을 더 올리자VS덜올리자로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시급이 오르면 그 부담으로 고용을 적게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 고용주측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편의점등은 아르바이트등 인건비가 너무 올라 편의점주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은 무조건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협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회의를 보고, 신문이나 기사를 볼때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서로 자기만의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개인의 이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시급이 잘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네요. 이상으로 2020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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