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

달라진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음주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된 나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가 넘어서뿐 아니라 거의 24시간내내 술을 살고 있고, 먹을수 있고, 술을파는 곳이 즐비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취폭력, 성희롱, 성추행등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음주운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들 중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술김에 기억안난다고 형량감소해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1인입니다. ㅡㅡ)

모두가 느끼고 계시듯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기에 적발이 되고 안되고, 벌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아예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날 마셨던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모두가 아시니까 그만하고 포스팅 주제로 넘어갈께용~ 오늘의 포스팅 제목은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셨다가 취소가 되면 꼭 교육을 이수하셔야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교육신청과정과 어떤 교육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마당에서 교통법규Q&A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관련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음주운전파트의 교육안내로 먼저 들어갑니다.

1회부터 3회이상위반자까지 있네요. 5년이내 위반횟수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 정지기간 감경, 재취득허용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취소자들은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육만 받고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니 바로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듯 면허 취소가 된다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는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득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교육을 받으신 상태여야 하죠. 처벌도 강화 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올해 6월 25일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서, 교육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물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료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교육비용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1회자는 36,000원 2회자는 48,000원 3회자는 96,000원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등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발행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 면처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비용등을 알아봤는데요. 윤창호법으로 인해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고 형량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어서,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에 준한다는것! 꼭 기억하시고 마음편히 술드시고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불러주셔서 안전한 귀가, 음주운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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