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금지 국가 해외 한국 입국 절차 강화 국가 살펴보기

한국 입국 금지 국가 해외 한국 입국 절차 강화 국가 살펴보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은 중국이었지만 중국은 이제 정점을 찍고 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확진자보다 완치자 및 격리해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는 상황이 썩 좋지 못해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외에 유일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나라별 상황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국금지 및 한국출발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해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9개 지역에서 입국금지및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우루는 입국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등 코로나 발병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을 입국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입국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베트남은 대구 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이 아닌 한국의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및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구 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입국금지를,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 및 경유하면 입국불가합니다. 한번감염병이 퍼지면 쉽게 조치할수 없는 섬나라에서 금지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중동지역도 한국에서 출발, 경유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등의 중동국가가 한국발 입국금지를 하고 있으며 미국령인 사모아는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아프리카지역의 모리셔스는 한국 출발 또는 방문자들에게 일시적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역강화, 격리조치등 입국절차강화 국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합니다. 마카오는 6~8시간 소요되는 검역실시를, 채국은 자체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인접촉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자의스탄은 14일간 매일 의료진을 만나야 하고 이후 10일간까지 전화등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된다고 하네요. 타지키스탄은 격리조치를,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심사시 병원이송등 의료검사실시를 진행합니다. 

중동의 오만과 카타르는 14일간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시행을 하게 되며 아프리카 우간다는 의심증상이 있는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는 없지만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올라온 내용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 없는 곳은 브루나이, 브라질, 에티오피아이며 브루나이는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브라질은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에티오피아는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격리조치를 하며 14일간 지인접촉 자제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올라왔습니다. 


또한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중국등도 한국의 입국자에 대해 격리나 방역등을 조치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각 나라별 입국 금지 현황 확인해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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