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회 처벌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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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25. 03:09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회 처벌기준 알아보기
정말 많은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악이라 생각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다지만 음주운전은 시작할때부터 어느정도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운전을 하는것이라 생각되어 강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사고인데요. 곧 다가오는 추석에 많은 친지들과 만난고 술자리를 가질수도 있으실텐데 모두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쪼한 엄격해지고 있죠. 또한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생기고 있는것 같아요.
예전에 김희철씨가 라디오스타에서 음주운전 충동을 느껴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했다고 하는데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인데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페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중 형사적 책임은 위와 같습니다. 0.03% ~ 0.08%까지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0.08% ~ 0.2% 는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0.2%이상인경우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죠.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등을 뜻합니다. 법규위반별 보험할증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은 0.08% 미만은 100일간 면허정지, 0.08%이상은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며 대인사고시, 측정불응시에는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위의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결격기간은 취소후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앞으로 5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수 없는거죠.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3진아웃제도였지만 윤창호법이후 지금은 2진아웃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째 걸리게 되면 바로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회 처벌기준 알아보기 포스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걸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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