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환불규정

코레일 KTX 환불규정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여행등의 취소는 물론이고 회사의 출장도 취소가 많이 되고 있어 항공편이나 운송업체의 사용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미리 예약한 코레일 KTX를 취소하거나 환불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등 전반적인 환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의 구매, 환불, 분실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었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했던 구매기간인데요. 설이나 추석등에 기차표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언제부터 구할 수 있는지 나와있었습니다.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구매가 가능하네요. 명절에 잘 기억했다가 표 구하는데 성공해야겠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환불에 대해나오는데요. 출발시간 이전에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어플에서 승차권을 환불할수있지만 출발시각이후에는 KTX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신청을 할수가 없네요. 

수수료 %를 알아볼까요? 월~목과 금~일 및 공휴일로 나눠져 있는데요. 출발 1개월~출발 1일전은 무료이거나 400원, 출발당일~ 출발 3시간전은 무료 또는 5%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3시간전 경과후 ~ 출발시간 직전까지는 5%~10%의 위약금이 붙네요. 기차역에 늦어 기차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출발후에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7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합니다. 이런일은 안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알고 있으면 손해보지는 않을것 같네요. 

역에 방문이 어렵다면? 철도고객센터등 전화및 인터넷, 어플로 환불신청이 가능하구요. 

그밖에 내가 구입한 표에 기재된 도착역보다 더가는 경우, 덜 가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요. 덜 가는 경우는 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구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주게 되구요, 더 가는 경우는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켓을 분실한경우도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번호나 신용카드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현금으로 티켓을 구입한경우는 환불받을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코레일 KTX 환불규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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