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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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15. 19:06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금액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른다면 신청을 하지 못하니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행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 제 1항) 라고 나와있네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생계급여 이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등이 있습니다.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죠.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도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의 30%가 기준이 되므로 내가 벌어들이는 월별금액이 위의 기준금액보다 낮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2년 8월 2일 기준으로 2023년도의 생계급여 등 관련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요. 4인가구 기준금액으로 5.47%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로본다면 1,944,812원에서 2,077,892원입니다. 30%가 되는 선정기준금액은 1인가구가 올해 583,444원에서 623,368원이 되었네요. 내가 한달에 받는 금액이 기준급여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만큼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등 복지제도마다 기준이 되는 %가 다르기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신청하실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할수 있습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꼭 주민센터에 전화문의 하셔서 필요서류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이후 생계급여 적합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30일이내 심사가 완료된다고 해요.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의 조사등 특별사유가 있다면 최장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금액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으신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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